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가능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불가능한 중국인을 위한 혜택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중국인의 한국 내 혜택들. 이제는 사라질까요? 도대체 언제쯤 사라질까요?
중국인 특혜 3가지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불균형적인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 중인 '상호주의 4종 세트'는 주요 분야에서 중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널리 허용되는 여러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어떤 특혜를 받는지 살펴보시죠.
투표권
중국인은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된 국내 외국인의 약 80%가 중국인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중국인을 위한 지방 정책도 펼쳐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중국인은 한국에서 직장 가입 시 가족(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에 다니더라도 가족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국민세금으로 지출이 정해지기에 매년 수백억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중국인은 한국에서 제한없이 주택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유학이나 취업 목적으로만 1 주택 소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상호주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담보 대출 역시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인은 자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규제나 제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티즌들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누려왔던 특권이 과한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거 같네요.
이제라도 좀더 차별화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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