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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임시공휴일 근무해야 한다면 수당 얼마나 될까

by 미미무무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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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수당은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반적인 휴일 근무 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당 금액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는 시급, 월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 방법 

 

 


다가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만약에 그날 근무를 해야 한다면 수당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2025년 공휴일 언제 있나

정부가 다가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 최대 9일의 황금연휴가 현실화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유와 2025년 공휴일은 언제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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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임시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 예시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 150%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 × 200%

시급이 높을수록 수당도 올라가겠네요~

 

●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통상 시급이 1만 원일 경우,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8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150%) = 8시간 × 1만원 × 150% = 12만 원 


한 근로자의 통상 시급이 1만 원일 경우,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8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150%) = (8시간 × 1만원1만 원 × 150%) + (2시간 × 1만 원 × 200%) = 16만 원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점 

 

 


휴일 관련 용어에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 :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 임시공휴일 :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
  • 대체공휴일 :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

 

◎ 임시 공휴일 수당은 얼마나 될까?

1. 임시공휴일인데 근무를 한다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그날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부 직장인들은 사전에 미리 연차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사용한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는 자동 취소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사업장에서 이미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