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 최대 9일의 황금연휴가 현실화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유와 2025년 공휴일은 언제 있는지 살펴볼게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내리 쉴 수 있게 되며, 만약 31일에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갖게 됩니다.
◎ 직장인들 반응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했다는 기사에 "연차 하나 아꼈다. 유후" "굿" "만세" 등의 댓글이 달려 많은 직장인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정해진 황금연휴가 결코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미 업무 일정 잡았는데 미리 정하지" "그날 이미 연수에 출장 잡혀있는데 큰일 났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 경제적 예상 효과
-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등에 영향 미치는 것 분석한 바 있다고 합니다.
-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
2025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025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은 총 14일로, 주말을 포함한 주 5일제 기준으로는 총 118일의 휴일이 주어집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의 휴식과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공휴일제도가 운영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와 제2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적용)
2025년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5년 대체공휴일은 삼일절(3월 1일, 토),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월),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 일)이 각각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일절은 3월 3일(월),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6일(화), 추석 첫날의 대체공휴일은 10월 8일(수)로 휴일로 보장되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시는 날이 5월 5일(월) 같은 날 겹치는 이례적인 사례로 역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설날 연휴: 1월 28일(화) ~ 30일(목) /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 삼일절: 3월 1일(토), 대체공휴일: 3월 3일(월)
-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월), 대체공휴일: 5월 6일(화)
- 현충일: 6월 6일(금)
- 광복절: 8월 15일(금)
- 개천절: 10월 3일(금)
- 추석: 10월 5일(일) ~ 7일(화), 대체공휴일: 10월 8일(수)
- 한글날: 10월 9일(목)
- 성탄절: 12월 25일(목)
그런데 이렇게 길게 쉬게 되면 국내에서 돈을 쓰는게 아니라 해외에서 황금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늘어날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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