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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3 쿠데타 이후 전국 각지, 사회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대학가, 종교, 법률, 여성, 인권, 경제, 노동, 언론 등 분야를 막론하고 윤석열의 비상식적·비민주적·비문명적 행태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오늘은 윤석열 탄핵 관련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탄핵 관련 용어 설명
○ 탄핵 부결 뜻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안건이 부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 대통령 탄핵 사유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등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탄핵 표결 뜻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됩니다.
○ 탄핵소추안 표결
탄핵소추안이란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안건을 말하며,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보수 뜻
일반적으로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변화를 거부하거나, 개혁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치적 성향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수는 없는 거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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