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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세요

by 미미무무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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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남은 12월 동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면 유리할까요?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하는 법,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쓸까? 체크카드 쓸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비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만 써도 되지만, 25%를 초과할 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그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6000만원이고 올해 들어 신용카드를 3100만 원어치 쓴 직장인이 올 연말에 300만 원짜리 세탁기를 사려는 경우
체크카드로 사면 소득공제액은 325만원, 신용카드로 사면 310만 원. 
체크카드로 사면 신용카드보다 15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 원, 70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까지

 

한도를 채웠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금액의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에 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할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이점을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여윳돈 주택청약보다 연금계좌로 


여윳돈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보다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에 돈을 내야 절세 혜택이 높습니다. 

연봉 6000만원인 무주택자가 여윳돈 3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넣으면 18만 원, 연금계좌에 넣으면 36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금계좌 공제금액이 18만원 더 높은 것. 

연봉 7000만원인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300만 원을 부었다면 28만 8000원, 연금계좌에 냈다면 36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경우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1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시 세제 혜택이 큰 게 사실이지만 꼭 여윳돈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만 60세 이상인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명당 150만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연 516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연금 수급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수급액이 516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을 차감해 연 소득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실제 부양한 사람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중복 공제 신청 후 부정 환급당하는 경우입니다.
부모의 부양 사실을 입증한 형제자매가 둘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공제 혜택을 주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 

  •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쓴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 올해부터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어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 공제된다. 

  •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자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존대로 15만원이지만, 2명일 때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알아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잘 써야 하는 거죠. 한번 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들 체크해서 이득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