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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노벨상은 왜 세금이 없을까?

by 미미무무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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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상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벨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등에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노벨상 수상자가 상금을 받을 때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벨상 외 또 세금 없는 상금이 있을까요?

노벨상 상금



 

 

노벨상 상금은 왜 비과세일까

 

 


○ 학술 및 문화 발전 기여
노벨상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국제적인 상입니다. 이러한 상금을 비과세함으로써 수상자들이 연구 활동이나 사회 공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국제적 위상 고려
노벨상은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상으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벨상 수상자에게 부여되는 특혜는 국제적인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 노벨상 외에 다른 상금도 비과세일까요?
노벨상 외에도 일부 국제적인 상이나 국가에서 수여하는 특정 상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금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상의 특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 한강 노벨 문학상 상금 관련 정보
한강 작가는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역시 상금 전액을 비과세로 받았습니다.
노벨상 상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수상 분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노벨상 상금이 비과세이지만,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벨상 외에 비과세되는 상금의 종류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상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금들이 비과세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비과세되는 상금의 일반적인 조건
수여 기관 :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외국 단체나 기금 등에서 수여하는 상
수상 자격 : 공적이나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하는 경우

○ 대표적인 비과세 상금
● 노벨상
과학, 문학,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세계적인 상입니다.

● 필즈상
수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며, 4년마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젊은 수학자에게 수여됩니다.

 

● 튜링상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컴퓨터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 각종 학술상
국제적인 학술단체에서 수여하는 학술상들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의 노벨상에 버금가는 브레이크스루상, 생명과학 분야의 라스크 상 등이 있습니다.

● 예술상
국제적인 예술 단체나 재단에서 수여하는 예술상들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분야의 그래미 상, 영화 분야의 아카데미 상 등이 있습니다.

○ 비과세되는 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상금 외에도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등에서 수여하는 다양한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됩니다. 
즉, 국제적인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비과세 상금들

 

국내 역시 수여하는 상 중에서도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역시 비과세입니다.

○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원상 : 자연과학응용, 자연기초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시상, 1명당 상금 1억원

○ 대한민국예술원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 1인당 상금은 5000만원
대한민국미술대전 1위 수상한 작품 상금 1000만원 역시 비과세 대상

○ 체육상 수상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달 포상금뿐만 아니라 추후 받게 되는 메달 연금 역시 비과세입니다.
선수는 월별로 받는 방법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회 및 기업으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반인 상금
1. 일반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상금도 있습니다.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통해 공무원 등 정책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제안해 채택된 ‘국민제안’ 상금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금 : 하나의 제안당 금상은 500만원 이상 800만 원 이하, 은상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동상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질명장으로 선정돼 받는 상금도 비과세
3. 정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역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